강호동식 농협 상호금융 살리기...조합장 목소리 두 배 키운다

오서영 기자 2024. 5. 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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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협의회→3위원회 확대 개편…참여 조합장 최대 40인→60인
[사진=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가 이번 달 22일부터 '상호금융사업규정'을 개정 시행합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상호금융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 조합장의 경영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3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 중앙회의 상호금융운영협의회가 제도개선위원회, 사업추진위원회, 자금운용위원회로 확대 개편됩니다.

중앙회 상호금융은 농축협의 '중앙은행' 격으로, 상호금융대표이사가 위원장인 협의회에서 특별회계 등 상호금융 사업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해 왔습니다. 상호금융 특별회계는 농축협의 상환준비금을 관리하는 곳으로, 이번 개편에는 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이를 포함해 상호금융 업무를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 농축협 조합장들이 더 참여하는 3가지 위원회로 구성된 위원회로 격상하는 셈인데, 지역 조합장들의 참여가 기존보다 더 확대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위원회별로 조합장 참여 수는 20인 이내로, 총참여 인원수가 기존 40인 이내에서 60인 이내로 1.5배 늘어납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중앙회와 농축협 조합장 간 논의하던 협의회를 새로 제정한 운영준칙에 따라 시행합니다.

이 논의 테이블에서 농축협의 정부 등 대상으로 제도나 규제 개선 등의 목소리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지역 조합장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강 회장 취임 이후 '지역 농축협 중심의 농협' 공약에 따라 농축협 위주의 내부 결속에 더 속도를 내는 상황입니다. 

한편, 농축협이 돈을 맡겨두는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지난해 결산 결과 손실이 5570억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지역농축협들은 2조원대 순익을 거뒀지만, 이 자금을 굴리는 마이너스가 난 것입니다.

중앙회 관계자는 "운용손실이 아닌 조달비용 증가로 인한 결산손실"이라며 "지난달부터 비상경영대책위 산하 수익성 개선 TF를 운영하는 등 비상경영체제 가동 중"이라면서 "이 손실과 농축협 의견수렵 강화를 위한 이번 개편은 관련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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