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교사에 '손가락 욕설'…"교권침해 아니다" 교보위 결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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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한 것을 두고 학교 측이 교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해당 사건을 재심하기로 결정했다.
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충남교육청은 최근 이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을 열고 '교권침해가 아니다'는 학교 측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 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내용을 학교 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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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한 것을 두고 학교 측이 교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해당 사건을 재심하기로 결정했다.
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충남교육청은 최근 이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을 열고 ‘교권침해가 아니다’는 학교 측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 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내용을 학교 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께 논산의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쉬는 시간에 다른 학생과 다툼을 벌이던 B학생을 지도하던 중 손가락 욕설을 당하고 모욕감을 느껴 학교 측에 교보위를 신청했으나 교보위는 ‘아이가 스스로 반성했다’며 교권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A 씨는 “교권위의 판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교육당국에 행정심판을 신청했다.
교육당국이 A 씨의 주장을 인용하기로 하면서 해당 사건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교보위를 통해 재심이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 개정된 교원지원법에 따라 교보위는 담당 학교가 아닌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열리도록 바뀌었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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