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당정부터 협치’ 요청..“채상병 특검 거부권, 與 건의시 판단”

김윤호 2024. 5. 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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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홍 수석은 3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야당이 단독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키다보니 윤 대통령이 고민하고 있다"며 "여당이 재의요구권 행사 요구를 하면 대통령실에선 윤 대통령과 함께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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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특검, 이태원法 달리 野단독처리"
"10번째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여야 합의 전제 둬 與에 책임분산
그러면서 "與의 지원 많이 필요"
野 '거부된 법안 재추진' 강경입장에는
"그럴 수 있다"며 협치 의지 내비쳐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내정을 알리며 직접 소개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여당과 정부 간의 ‘협치’, 당정협력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으면서다.

홍 수석은 3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야당이 단독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키다보니 윤 대통령이 고민하고 있다”며 “여당이 재의요구권 행사 요구를 하면 대통령실에선 윤 대통령과 함께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는 경찰·검찰 수사와 국정조사를 마쳐 사법절차를 완성하고 여야가 합의해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여건이 충분하다고 본다”며 “(반면에) 채상병 특검법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이고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다는 큰 차이가 있다.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라 절차를 가볍게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상병 특검을 거부하면 10번째 거부권 행사라는 지적에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야당에서 받을 수 없는 것들을 단독으로 처리해 올리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컨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이라면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이는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 여부를 거부권 행사의 전제로 둠으로써 여당이 정치적 책임을 일부 지도록 한 것이라서다. 즉,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여당이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우회적인 요구로 읽힌다.

홍 수석은 당정관계 질문에 “극심한 여소야대라 우리만이 아니라 여당도 힘들다. 이를 극복하려면 당정 간의 협치가 돼서 당의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며 “여당의 새 원내대표가 뽑히면 고민을 나눠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같은 날 박찬대 원내대표를 선출한 데 대해 “기독교인으로 독실한 분이고 원만하고 합리적인 분으로 알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을 이달 말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모두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유연한 반응을 내놨다. 이어 “원내 상황에 대해 말씀을 나눌 것이고, 국민이 바라는 생산적인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협치 의지를 내비쳤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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