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뭐했나…26일 남았는데 법안 1만6373개 '대기중'

한상희 기자 2024. 5. 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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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법·구하라법·위기임산부 지원법 등 계류 중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상정 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표결에 참여 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21대 국회 임기 종료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21대 국회에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 1만6000여개가 장기간 계류 중이다. 오는 29일까지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은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된다.

21대 국회 임기를 26일 남겨둔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만6373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전날 본회의에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3건이 처리되는 데 그쳤다.

원전 사업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은 정부·여당의 숙원인 고준위특별법도 지난달 말 여야가 5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상임위 문턱에서 막혔다. 사용후핵연료의 처분·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의 상속을 제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도 3년이 넘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 심사한 후로는 공식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 대선 공약인 재정준칙 법제화(국가재정법 개정안)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4년 가까이 발이 묶여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저성장 장기화 국면이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비치면서 21대 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 1년 넘게 멈춰 있다. 해당 법안에는 AI 기술 도입과 활용 지원, 산업 육성, AI 윤리원칙에 따른 정책 수립, 고위험 영역 AI 고지 의무 부과 등이 포함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AI 기본법이 이번 회기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당장 20여일 안에 여야가 합의하기엔 어려워 보인다.

육아·돌봄 법안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현재 부모가 한 자녀당 각각 1년씩 모두 2년을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1년6개월씩 최대 3년까지 보장한 남녀고용평등법 등 모성보호 3법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돼 있지만, 지난해 12월 이후로는 다른 현안에 밀려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위기임산부 지원 법안도 통과가 불발됐다. 위기임산부란 미성년, 배우자의 학대 혹은 사망 등으로 임신·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법 지원대상자에 위기임산부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지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발의된 법안 자체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안 건수는 2만6810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6대 국회에서 2507건에 불과했던 발의 건수는 17대 국회에서 7489건, 18대 국회 1만3913건, 19대 1만7822건, 20대 국회 2만4141건, 21대 국회 2만5170건으로 10배 가량 늘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실적으로 삼으려고 하면서, 회를 거듭할수록 법안 발의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연금개혁도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최근 공론화위원회가 '더 받고 더 받는'(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을 내놨지만, 재정 안정에 방점을 찍은 여당과 소득 보장에 무게를 둔 야당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2022년 7월 출범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25억원을 써가며 2년 가까이 논의했지만, 임기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여야는 공론화 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비공개 대화에서 "연금개혁을 21대 국회에서 하기 어려우니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경우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니 수사가 끝난 뒤 처리해도 늦지 않았는데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정작 필요한 법안에 대해선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남은 임기 동안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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