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광주시의원 출석정지 20일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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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심창욱 의원(무소속·북구5)에 대해 출석정지 20일 징계를 의결했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이날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권고한 징계수위를 수용하기로 했다.
지방의회 의원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사과, 공개경고로 4가지다.
심 의원에 대한 징계는 오는 1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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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심창욱 의원(무소속·북구5)에 대해 출석정지 20일 징계를 의결했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이날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권고한 징계수위를 수용하기로 했다.
지방의회 의원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사과, 공개경고로 4가지다.
심 의원은 지난 2월 9일 오후 11시쯤 광주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심 의원은 입장문을 내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밝히고 공개 사과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심 의원에 대한 징계는 오는 1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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