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온누리상품권 환급…“국내산 수산물 구매, 최대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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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최근 큰 호응을 얻은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5월에도 진행한다.
이 행사는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육거리종합시장에서 한다.
환급 가능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이다.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결제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구매 금액(6만7천원 이상 2만원, 3만4천원~6만7천원 미만 1만원)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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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최근 큰 호응을 얻은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5월에도 진행한다.
이 행사는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육거리종합시장에서 한다.
△3일부터 9일까지 △10일부터 14일까지로 나눠 진행한다.
기간별로 1인당 최대 2만원, 2주 모두 참여시 최대 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가능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이다.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단, 수산물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이나 정부 비축 품목, 일반음식점(횟집 등), 수입 수산물, 법인카드로 구매한 품목은 제외한다.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결제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구매 금액(6만7천원 이상 2만원, 3만4천원~6만7천원 미만 1만원)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스는 수산동 앞에 있다. 육거리종합시장 부스는 멀티지원센터에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다.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은 “이번 행사는 상반기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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