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남구선관위, 특정 후보 선거운동한 목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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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4월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특정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을 한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3일 포항시남구선관위에 따르면 A교회 목사 B씨는 지난 3월 쯤 교회 예비시간을 이용해 신도들을 대상으로 특정후보자와 정당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포항시남구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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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4월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특정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을 한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3일 포항시남구선관위에 따르면 A교회 목사 B씨는 지난 3월 쯤 교회 예비시간을 이용해 신도들을 대상으로 특정후보자와 정당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포항시남구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항=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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