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구청, 지방세 체납자 급여 압류 단행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4. 5. 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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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남구청(정해천 청장)은 2024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맞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급여 압류 등 본격적인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체납액 정리기간에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 자료를 확인하고 대상자를 파악해 급여압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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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남구청 제공


경북 포항시 남구청(정해천 청장)은 2024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맞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급여 압류 등 본격적인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체납액 정리기간에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 자료를 확인하고 대상자를 파악해 급여압류를 실시한다.

남구청은 급여 압류가 납세자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압류 전 예고 절차를 거쳐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한다. 또, 체납액이 많아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일정기간을 정해 분할 납부하도록 한다.

정해천 남구청장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 압류와 함께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가상자산 등의 다양한 채권 압류를 통해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소득 체납자의 경우 엄격한 기준으로 급여 압류를 시행하는 반면 급여액 250만원 이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를 금지해 영세 체납자 보호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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