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구청, 지방세 체납자 급여 압류 단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포항시 남구청(정해천 청장)은 2024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맞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급여 압류 등 본격적인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체납액 정리기간에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 자료를 확인하고 대상자를 파악해 급여압류를 실시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시 남구청(정해천 청장)은 2024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맞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급여 압류 등 본격적인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체납액 정리기간에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 자료를 확인하고 대상자를 파악해 급여압류를 실시한다.
남구청은 급여 압류가 납세자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압류 전 예고 절차를 거쳐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한다. 또, 체납액이 많아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일정기간을 정해 분할 납부하도록 한다.
정해천 남구청장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 압류와 함께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가상자산 등의 다양한 채권 압류를 통해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소득 체납자의 경우 엄격한 기준으로 급여 압류를 시행하는 반면 급여액 250만원 이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를 금지해 영세 체납자 보호도 추진한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초등생 제보로 알려진 '5·18 왜곡 게임'…물의 빚자 결국
- 경찰관 물어버린 20대男…실종신고 여성 데려가려 하자 행패
- [단독]실종 신고 접수된 10대 여성, 서울서 남성과 숨진 채 발견
- 日아역배우 출신, 50대 부부 시신 훼손 용의자로 체포
- 日기시다 "자위대 역할 커졌다…개헌으로 위헌론 종지부"
- 황우여 與 비대위원장 취임 "재창당 수준 넘어선 혁신 추진"[영상]
- 제주 서귀포 'K-POP 콘서트' 총체적 운영 부실
- "나 세계적인 조각가야" 청도군 속여 수 억원 가로챈 70대 구속
- 與野 채상병 특검 찬반 공방…李 "특검 거부하면 범인"
- 연내 금리 인하 물건너갔나…이창용 "상황 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