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동이사제’ 결국 후퇴…TBS 지원 연장도 불발

기민도 기자 2024. 5. 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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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산하 기관의 노동이사를 절반으로 줄이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 달 말 종료되는 서울시의 티비에스(TBS) 지원을 3개월 더 연장하는 조례안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이번 회기 마지막 본회의 안건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다음 달 1일부터 끊기는 서울시의 티비에스 지원을 '3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논의되지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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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주도 시의회, 서울시 산하 노동이사 절반 줄여
민주당 시의원 “설명할 수 없는 자괴감을 느낀다”
서울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과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3일 서울특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주도로 반노동, 반시민, 반인권 조례를 통과시키는 서울시의회를 규탄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제공.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산하 기관의 노동이사를 절반으로 줄이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 달 말 종료되는 서울시의 티비에스(TBS) 지원을 3개월 더 연장하는 조례안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이번 회기 마지막 본회의 안건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인원 62명에 찬성 45명, 반대 1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2016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들어가 주요 경영 의사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장태용 시의원 등 13명이 지난해 11월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을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반대 표결을 했다.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을 한 민주당 소속 박유진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삭발을 하든 퇴장을 하든 모조리 반대투표를 하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반대토론에 나설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자괴감을 느낀다”고 호소했지만, 이번에도 가결처리 됐다. 현재 서울시의회 111석 중 75석이 국민의힘이 점유하고 있고, 민주당은 36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서 노동이사 선출의 적용 기준이 정원 100명 이상에서 정원 300명 이상으로 상향됐다. 노동이사 2명을 둘 수 있는 기준도 노동자 수 300명 이상에서 1천명 이상으로 강화됐다. 현재 노동이사를 도입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24개 중 21개다. 현재 노동이사 임기가 끝나면 24개 중 13개 기관이 노동이사를 두게 바뀐다. 전체 노동이사 정수도 34명에서 17명으로 줄어든다.

다음 달 1일부터 끊기는 서울시의 티비에스 지원을 ‘3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논의되지도 못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TBS 설립 폐지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긴급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는 이를 소속 상임위에서 논의하지 않았다. 티비에스 지원 연장과 관련해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판단이 다른 것이다. 서울시의회 정례회는 다음 달 10일부터 예정돼 있다. 티비에스 지원을 연장하려면 이달 안에 임시회를 열어야 한다.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가 가능하다.

국민의힘 소속 김종길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 촉구 결의안도 재석 60명 중 찬성 56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 결의안은 버스가 파업 때에도 최소 운행률을 유지하도록 국회에서 노조법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이다. 현재 노조법에서는 시내버스가 파업할 경우 최소한의 운행률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 시내버스는 1997년 노조법 제정 당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됐으나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로 2001년부터 제외된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헌법상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결의안 처리에 앞서 토론회나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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