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관석, 다른 의원들 후원금 내게 한 혐의도

김상민 기자 2024. 5. 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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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한 양변기 제조사 대표로부터 건축 규정 및 수도법 개정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골프장 이용과 후원금 등 약 2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SBS 취재 결과, 윤 의원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양변기 제조사 대표 A 씨로부터 법 개정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본인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의 후원금도 내게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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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한 양변기 제조사 대표로부터 건축 규정 및 수도법 개정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골프장 이용과 후원금 등 약 2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오늘(3일) 윤 의원의 뇌물 수수 및 제3 자 뇌물 혐의 등과 관련해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서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SBS 취재 결과, 윤 의원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양변기 제조사 대표 A 씨로부터 법 개정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본인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의 후원금도 내게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대통령령인 '주택 건설 기준 규정' 개정에 관해 A 씨의 청탁을 받았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 화장실 배수용 배관을 '층하 배관공법'보다 배수 소음 차단 성능이 높은 '층상 배관공법'으로도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듬해 1월 시행했는데, A 씨 회사는 평소 '층상 배관공법'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의원은 또 2021년 3월 '절수설비에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가 담긴 수도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같은 해 7월 국회를 통과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A 씨가 회사 이익에 부합하게끔 윤 의원에게 입법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이 같은 입법 관련한 청탁을 받고 골프장 이용 편의와 함께 본인 후원금과 다른 의원들의 후원금까지 총 2천만 원 상당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별개 사건인 윤 의원의 이번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동료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제공할 목적으로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은 돈을 나눠준 혐의로도 따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뒤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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