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1년 동안 LH 사업 입찰 금지… '검단 붕괴사고'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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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여파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사인 GS건설에 입찰 제한 1년 처분을 내렸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해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GS건설 관계자는 "LH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서도 집행 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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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난 아파트 발주처인 LH가 시공사인 GS건설에 강경 대응을 선언하자 GS건설은 소송 대응을 예고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GS건설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5월21일까지 1년 동안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 참여가 불가하다.
인천 검단 아파트 설계서와 다르게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했다는 것이 입찰 참여 중단 사유로 제시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해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도 '건설산업기본법'상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GS건설은 즉각 법원에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일단 이를 받아들인 상태다. 현재 본안 소송 진행 중이다.
GS건설 관계자는 "LH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서도 집행 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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