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통령’ 유튜버 도티, 철로서 촬영하다 고발 당해…“폐선로인 줄”

고경주 기자 2024. 5. 3. 16: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등학생에게 인기가 많아 '초통령'으로 불리는 234만 유튜버 '도티'가 허가를 받지 않고 철도 선로에서 촬영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고발당했다.

3일 코레일 서울본부는 선로에 무단출입한 도티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이날 오전 철도사법경찰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서울본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철도사법경찰대에 유튜버 ‘도티’ 고발
‘초통령’으로 불리는 234만 유튜버 ‘도티’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출입한 철도 선로에서 찍은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초등학생에게 인기가 많아 ‘초통령’으로 불리는 234만 유튜버 ‘도티’가 허가를 받지 않고 철도 선로에서 촬영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고발당했다.

3일 코레일 서울본부는 선로에 무단출입한 도티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이날 오전 철도사법경찰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티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도티와 갬성(감성)사진 찍으러 출동!’이라는 글과 함께 철도 선로를 밟은 채 환하게 웃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올린 바 있다.이곳은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 인근으로, ‘땡땡거리’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드라마 ‘나의 아저씨’ 촬영 장소로도 잘 알려진 사진 명소다.

문제는 폐선이 아닌 현재 영업 중인 선로라 허가 없이 출입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철도안전법 제48조는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 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허가 없이 철도 선로에 들어가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애들이 따라 하면 어쩌려고 그러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커지자 도티는 영상을 삭제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해당 장소는) 건널목이라 지나갈 수는 있지만 철도 선로까지는 들어갈 수 없다”며 “출입 금지 경고판 2개와 (선로에 들어가지 말라는 내용의) 현수막도 붙어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레일이 직접 (선로 무단출입을)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며 “전국 여러 지역본부에서 고발했던 선례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일 한차례 공식 사과문을 냈던 도티의 소속사 ‘샌드박스네트워크’는 이날 “폐선으로 오인해 사전 허가를 생략하는 업무상의 불찰이 있었다”며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이어 “(철도안전법 위반) 문제를 인지한 직후인 2일 오전 코레일 쪽에 연락해 자진 신고했고 3일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쪽에도 신고를 마쳤다”며 “최종적으로 3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과태료를 부과 받아 납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