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술판 회유’ 주장한 이화영, 선고 한 달 앞두고 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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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선고를 한 달여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지난해 벌어진 '변호인 해임 사태' 등 이 전 부지사 측 사정으로 재판이 지연돼온 점, 1심 선고가 6월 7일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보석이 인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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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선고를 한 달여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킨텍스 대표이사를 지내며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차량을 받아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뇌물)로 2022년 9월 구속돼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법원은 쌍방울이 경기도 대북사업 비용을 대납하기 위해 외화를 밀반출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쌍방울 측에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된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의 구속 기간은 지난달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 전 부지사 측은 1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기피신청을 기각했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이 항고·재항고를 거듭하며 재판이 두 달가량 중단됐다. 기피신청 절차가 진행된 기간은 구속 기간에 넣지 않아 이 전 부지사의 구속 만기도 6월 21일로 미뤄진 상황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지난해 벌어진 ‘변호인 해임 사태’ 등 이 전 부지사 측 사정으로 재판이 지연돼온 점, 1심 선고가 6월 7일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보석이 인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이 전 부지사 측이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하는 등 법정 밖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도 보석 기각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변호인 해임 등 일련의 과정은 재판 지연 시도, 사법 방해가 아니라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방어권 행사 차원의 대응이었다”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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