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관심 없다"던 민희진, 빈손으로 해임될까 [이슈&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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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내홍을 겪고 있는 어도어(Ador)의 민희진 대표가 빈손으로 해임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주주 간 계약'의 위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가요계에 따르면 하이브가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입증할 경우,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라 액면가인 약 30억 원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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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하이브와 내홍을 겪고 있는 어도어(Ador)의 민희진 대표가 빈손으로 해임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주주 간 계약'의 위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 대표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가만히 있어도 1000억 원을 번다"라고 전했지만, 배임죄가 입증될 경우 이는 현실화 가능성이 낮아진다.
최근 가요계에 따르면 하이브가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입증할 경우,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라 액면가인 약 30억 원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당초 민 대표는 최대 1000억 원 수준에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 처분이 가능한 이유로는 하이브와 어도어 간 계약에 '계약 위반 시 하이브 측이 주식 전부를 매수할 수 있다'라는 콜옵션 조항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어도어 지분 매입당시 20억 원을 방시혁 의장에게 빌렸다는 점에서 말 그대로 '빈손' 퇴장이 가능해진다.

지난 22일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진과 민 대표를 경영권 탈취 시도 혐의로 감사에 착수했으며 민 대표는 3일 뒤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돈을 원했으면 이런 내부 고발을 안 했다"라고 전한 바. 그는 문제는 돈이 아니라고 어필하는 모습이었다.
지난 1월 25일 민 대표는 박지원 대표와의 대면미팅에서 외부용역사 선정과 전속계약을 포함한 중요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대표이사 권한으로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어도어는 "지난 뉴진스의 데뷔 과정에서 나왔던 불합리한 간섭을 해결하고, 독립적인 레이블 운영을 위한 요청사항"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4월 30일 서울서부지법은 하이브의 임시주총 허가 신청에 대해 심문을 진행했으며, 30분에 거쳐 진행됐으며 약 3주 후 인용 여부가 발표될 예정이다. 임시주총이 진행될 시 민 대표의 어도어 대표직 해임 여부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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