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일지 수정 7회 누락.. 불법조업 中 어선 나포

제주방송 김재연 2024. 5. 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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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이 적발됐습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오늘(3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 자망어선 A호(149t·승선원 9명)를 나포했습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이달부터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정식 실시됨에 따라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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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일)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쪽 약 122㎞ 해상에서 나포된 불법조업 중국어선 (사진, 남해어업관리단)


제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이 적발됐습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오늘(3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 자망어선 A호(149t·승선원 9명)를 나포했습니다.

A호는 이날 오전 9시 20분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쪽 약 122㎞ 해상에서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7차례 누락한 채 불법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을 해야 합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나포된 A호의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이달부터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정식 실시됨에 따라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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