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행정부 권한인 의대 증원 타당성 따지는 것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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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오늘(3일) 논평에서 "의대생, 전공의, 의대교수는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고, 이런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았다"며 "그런데도 항고심 재판부가 당사자 적격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채, 행정행위에 대한 타당성을 따지겠다는 것은 이례적이며 월권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법부가 행정부 권한인 대학교 증원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증원 규모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므로 재판부는 논의과정과 절차 외에 정책의 적절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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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처분 항고심에서 정부에 2천 명 증원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사법부의 지나친 개입이 정책 추진의 지연과 혼란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은 오늘(3일) 논평에서 "의대생, 전공의, 의대교수는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고, 이런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았다"며 "그런데도 항고심 재판부가 당사자 적격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채, 행정행위에 대한 타당성을 따지겠다는 것은 이례적이며 월권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법부가 행정부 권한인 대학교 증원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증원 규모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므로 재판부는 논의과정과 절차 외에 정책의 적절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실련은 "대학교 입학정원은 정부가 매년 결정할 수 있음에도 의료계 반발에 19년 동안 비정상적으로 통제됐다"며 "법원이 행정 사안에 부당하게 간섭해 정책을 지연시키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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