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LH, GS건설에 1년 입찰 자격 제한 처분

전준우 기자 신현우 기자 2024. 5. 3. 15: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여파로 지에스건설(006360)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입찰 제한 1년 처분을 받았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직권 처분하며 추가 2개월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으로 GS건설은 LH 처분에 대해서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8개월·서울시 2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별도
GS건설, 집행정지 신청·처분 취소 소송 제기 방침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모습. 2024.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신현우 기자 = 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여파로 지에스건설(006360)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입찰 제한 1년 처분을 받았다. 사고가 난 아파트 발주처인 LH가 시공사인 GS건설에 행정 처분을 내린 셈이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GS건설은 오는 5월 22일부터 내년 5월21일까지 1년간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중단 사유로는 "인천 검단 아파트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했기 때문"이라고 명시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직권 처분하며 추가 2개월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GS건설 소명 절차를 거쳐 올해 2월 국토부 8개월 처분, 서울시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 1개월 처분도 조만간 추가로 나올 전망이다.

GS건설은 즉각 법원에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일단 GS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으로 GS건설은 LH 처분에 대해서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junoo568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