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공공의대 법안 21대 국회서 조속 처리 촉구

유승훈 기자 2024. 5. 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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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의회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 관련 법령의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이정린 도의원(전북자치도의회 부의장)은 3일 열린 제409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 관련 법령이 21대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결의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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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린 도의원 “의대 증원만으로 의료계 고질적 문제 해결 불가능”
“국립의전원 및 공공의대 설치, 지역의사제 도입 반드시 병행 돼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부의장·남원1)./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 관련 법령의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이정린 도의원(전북자치도의회 부의장)은 3일 열린 제409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 관련 법령이 21대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이 현실화되며 의료계와 정부의 격한 대립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그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증원 계획은 우리 의료계가 겪고 있는 근본적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되지 못한다. 허울뿐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난, 도시와 농어촌의 심각한 의료격차, 공공의료 체계 부족 문제는 단순히 의대정원 증원만이 아닌 국립의전원 및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서남대(의대)가 폐교되고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대안이 제시된 이후 지난 7년 동안 남원시와 전북도 등은 공공의대 설립을 목적으로 부지매입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또 다시 관련 법안이 자동폐기 된다면 이는 전북의 자존심을 다시 한 번 짓밟는 일임을 국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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