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에 팔면 9900원 뗀다”... 사업자에 유리한 크림의 新수수료 정책

김은영 기자 2024. 5. 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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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손자회사인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 크림이 다음 달 2일부터 판매 수수료 정책을 바꾼다.

크림의 판매자 등록제는 5개 등급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전월 총정산 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회원의 경우 1등급이 매겨지고, 판매 수수료를 최대 6.0%(VAT 포함) 부과한다.

그러나 다음 달 2일부터는 같은 가격의 상품을 팔 경우 기본 수수료(VAT 포함) 5500원에 등급 수수료(VAT 포함) 4400원을 더해 총 9900원을 판매 수수료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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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판매 수수료 정책 개편
판매 수수료 → 기본+등급 수수료 부과
25만원 이하 상품 판매 시엔 수수료 더 비싸져

네이버 손자회사인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 크림이 다음 달 2일부터 판매 수수료 정책을 바꾼다.

기존엔 등급별로 판매 수수료를 차등해 매겼지만, 등급별로 기본 수수료와 등급 수수료를 지불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적용하면 25만원 이하 상품을 팔 때 기존보다 수수료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라 개인 회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선 거래액이 적은 개인 회원보다 수익성 확보에 유리한 사업자 회원에 초점을 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래픽=손민균

3일 업계 따르면 크림은 내달 2일부터 수수료 정책을 바꾼다. 새 수수료 정책은 기본 수수료에 등급 수수료를 더해 지불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이 회사는 앞서 지난 3월 ‘판매자 등급제’를 도입하고 판매 실적에 따라 판매 수수료를 차등 적용해 왔다. 성과가 많은 판매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 판매자를 더 늘리기 위해서다.

크림의 판매자 등록제는 5개 등급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전월 총정산 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회원의 경우 1등급이 매겨지고, 판매 수수료를 최대 6.0%(VAT 포함) 부과한다. 가령 운동화를 10만원에 팔 경우 6600원을 수수료로 뗀다.

그러나 다음 달 2일부터는 같은 가격의 상품을 팔 경우 기본 수수료(VAT 포함) 5500원에 등급 수수료(VAT 포함) 4400원을 더해 총 9900원을 판매 수수료로 내야 한다. 이전보다 수수료가 50% 더 비싸지는 셈이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면 25만원 이상 상품을 판매할 땐 이전보다 수수료가 싸지고, 25만원 이하 상품을 판매할 땐 수수료가 더비싸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크림 고객들 사이에선 개인 판매자에겐 불리하고, 거래량이 많은 사업자에겐 유리한 정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 고객은 “개인들은 크림 때문에 이제 리셀(재판매) 업자에게 신발을 사야 하는 세상이 왔다”라고 말했다.

크림은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에서 분사한 손자회사로, 스노우가 2020년 3월 설립해 지난해 1월 독립 법인으로 출범했다. 설립 초기 무료 수수료 정책을 내세워 한정판 거래 시장에서 지배력을 높였으나, 2022년 하반기부터는 사업 다각화와 함께 수수료 인상 정책을 도입해 수익성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 크림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6% 증가한 1222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손실은 408억원으로 전년 대비 손실 폭이 90%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적자 경영을 하고 있어 수익성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크림 관계자는 “수수료 정상화의 일환으로 해외의 유사 플랫폼 등을 참고해 수수료 정책을 변경했다”면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보유한 사업자들을 더 유입하고 이분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도록 돕기 위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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