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돈봉투' 윤관석 의원, '수도법' 개정 대가 수천만 원 뒷돈수수 정황
절수 업체로부터 현금 및 골프접대 등
2000만 원 받아,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절수설비 등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수도법 입법' 관련 뇌물을 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윤 의원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것과 별도로 뇌물 혐의 수사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3일 윤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서울 영등포구 국회사무처 법제실 및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검사와 수사관은 윤 의원의 그간 입법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21대 국회 때 A사의 청탁을 받고 수도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수년에 걸쳐 골프 접대, 식사 등 2,000만 원대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A사는 후원금 형식으로 윤 의원 측에 금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 제공자로 지목된 A사는 절수설비 관련 업체다. 수도법상 신축건축물 등에는 물 낭비를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절수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 수도꼭지, 변기 등에 장착하는 설비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 소관 법령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검찰은 A사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윤 의원에게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윤 의원은 2021년 3월 '절수설비에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고, 같은 해 7월 해당 법안은 국회를 통과해 다음 달 공포됐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후 윤 의원이 입법 대가로 A사로부터 뇌물을 더 받았는지, 다른 입법 관련 뇌물수수는 없는지 등 향후 조사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의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 별도로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당시 당대표 후보로 나선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6,000만 원 상당의 금품 마련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올해 2월 윤 의원에게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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