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지원 연장' 서울시의회 본회의 상정 불발…존폐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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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교통방송(TBS) 지원을 3개월 연장해달라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3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제323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TBS 지원 연장 관련 안건 상정이 불발됐다.
서울시의회는 2022년 TBS에 대한 서울시 지원 근거를 담은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국민의힘 주도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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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면하려면 '3분의 1' 동의 얻고 임시회 개최 필요
(서울=뉴스1) 오현주 박우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교통방송(TBS) 지원을 3개월 연장해달라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3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제323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TBS 지원 연장 관련 안건 상정이 불발됐다.
TBS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날 2일까지 오 시장이 지난달 26일 시의회에 제출한 'TBS 설립 폐지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논의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는 2022년 TBS에 대한 서울시 지원 근거를 담은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국민의힘 주도로 통과시켰다. 김어준 등의 진행자가 정치적 중립성·공공성을 훼손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시가 해당 조례를 유예하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하고 시의회가 이를 통과시키며 지원 중단일이 올해 1월에서 6월 1일로 연기됐다.
이후 오 시장은 지난달 24일 모든 시의원에게 "TBS 지원 연장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지원 중단날짜를 9월1일로 3개월 연장해달라는 내용이다. TBS는 민영화 전환을 결정하고 인수자를 찾는 중인데, 매각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직원들의 생계 보호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추후 TBS 지원 연장이 되려면 이달안에 또 다시 임시회를 열어야 한다. 다만 임시회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 경우만 개최 가능하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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