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슬쩍' 용량 줄이면 과태료...그럼 품질 저하는?

이승은 2024. 5. 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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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물가 속에 기업들이 용량을 슬쩍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가 끊이지 않습니다.

8월부터 주요 생필품 제조사들은 단위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들에게 석 달간 알려야 합니다.

몰래 줄였다가 들키면 과태료가 최고 천만 원 부과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슈링크플레이션'이 세계적 화두가 된 지난해, 프랑스 대형 마트에 용량을 줄인 제품이라는 표지가 붙었습니다.

양이 줄어 제품값이 사실상 올라가면서 소비자 원성이 높아지자 유통업체가 자체적으로 기업 압박에 나선 결과입니다.

이런 움직임에 힘입어 프랑스 정부는 최근 브라질과 헝가리에 이어 슈링크플레이션 행위를 소비자들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는 8월 3일부터 주요 가공식품이나 생필품 제조사들은 용량을 줄일 때 공지해야 합니다.

제품 포장이나 홈페이지, 매장 중 한 곳에 석 달 이상 알려야 합니다.

어기면 첫 번째 적발 때는 5백만 원, 두 번째는 천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용량 등을 5% 이상 줄여 출고가 단위 가격을 올렸을 때가 대상인데, 포장이 달라도 내용물이 같으면 고지해야 합니다.

단순 수입 제품은 예외지만 해외에 주문 생산한 건 적용 대상입니다.

[조홍선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지난해 11월) :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물가, 즉 가격 인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이에 기반해서 합리적 소비를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스 원액 함량을 슬쩍 낮추는 등 가격을 그대로 두고 품질을 낮추는 이른바 '스킴플레이션' 행위에 대한 제재는 규제 심사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기업 꼼수를 감시하는 소비자 운동이 더욱 필요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 정치윤

디자인 : 김효진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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