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기관 노동이사 절반으로…조례개정안, 시의회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 산하 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기준이 대폭 강화돼 전체 노동이사가 절반가량 줄어들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3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장태용 의원(강동4)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노동이사제 선출의 적용 기준을 정원 100명 이상에서 정원 300명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 산하 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기준이 대폭 강화돼 전체 노동이사가 절반가량 줄어들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3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들어가 주요 경영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이던 2016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그간 시의 노동이사제가 중앙정부와 비교했을 때 운영대상, 위원 수, 자격 등에서 과도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장태용 의원(강동4)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노동이사제 선출의 적용 기준을 정원 100명 이상에서 정원 300명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노동이사 2명을 둘 수 있는 기준을 노동자 수 300명 이상에서 1천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노동이사 자격기준을 재직기간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개정했다.
현재 노동이사를 도입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24개 중 21개(88%)에 달한다. 개정안 통과로 현 노동이사 임기가 끝나면 24개 중 13개(54%) 기관이 노동이사를 두게 된다. 전체 노동이사 수는 34명에서 17명으로 줄어든다.
kihu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성범죄 저지른 20대 남성, 부산 앞바다서 투신한 척 위장 | 연합뉴스
- 남현희, 서울시펜싱협회서 '제명'…지도자 자격 박탈 전망 | 연합뉴스
- 휴게소에 처참한 상태로 버려진 리트리버…구조돼 건강 회복 중 | 연합뉴스
- 검찰, '불법 촬영·2차 가해 혐의' 황의조 소환 조사 | 연합뉴스
-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재판서 '수면제 불법처방' 인정 | 연합뉴스
- 멸종위기 거북이 400마리 밀반입 시도 중국인, 세관서 '딱' 걸려 | 연합뉴스
- 양주서 흉기로 옛 연인 살해한 40대 송치…강도살인죄 적용 | 연합뉴스
- '학생 11명 성추행' 교사 징역10년에 검찰 항소…"더 중한 형을" | 연합뉴스
- 람보르기니 걷어차고 탑승자 폭행한 변호사…징역형 집유 확정 | 연합뉴스
- 시민 폭행하고 음주운전까지…전남 경찰관 잇단 물의(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