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박찬대, 여의도 점령군 행세 野 속내 날것으로 드러내”

손지은 2024. 5. 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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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온 쟁점 법안을 재추진하고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운영위원회를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힌 데 대해 "빈말이라도 협치의 정신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권 의원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에는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이 있다. 이런 법안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 막대한 의석을 갖고도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스스로 악법임을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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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신임 원내대표 ‘친명’ 박찬대 선출
거부권 법안 재추진, 법사·운영 확보 예고
권성동 “빈말이라도 협치 정신 없어”
“文정부도 안 한 악법 尹정부에 강요”

당선자총회 참석하는 권성동 의원 -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총회에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온 쟁점 법안을 재추진하고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운영위원회를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힌 데 대해 “빈말이라도 협치의 정신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 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찬대 의원은 민주당의 속내를 날것으로 드러냈다”며 그의 취임 일성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 법안 재추진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법사위·운영위 확보 등을 예고했다.

이에 권 의원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에는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이 있다. 이런 법안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 막대한 의석을 갖고도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스스로 악법임을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법안을 윤석열 정부에게 강요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정쟁의 억압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법사위와 운영위 독식 선언도 문제”라며 “행정부와 입법부 간 견제도 중요하지만, 국회 내 여야 균형도 중요하다. 법사위원장을 국회의장과 다른 소속으로 임명해온 관례는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또 “4년 전 21대 국회 개원 당시 민주당은 법사위를 비롯한 여러 상임위를 독식했고, 그 결과 상당 기간 국회는 공회전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며 “지금 민주당은 과거의 잘못을 다시 반복하겠다는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특히 “총선 이후 민주당은 여의도 점령군처럼 행세하고 있다”며 “이런 태도로 협치는 요원하다. 어느 일방에게만 양보를 요구한다면 이것은 협치가 아닌 협박일 뿐이다”라고 했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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