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시속 80㎞ 국도에...230㎞ '무한 질주'의 결말은? [앵커리포트]

지환 2024. 5. 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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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국도에서 시속 23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한 오토바이가 경찰 암행 순찰차에 단속됐습니다.

2차선 국도에서 오토바이가 질주합니다.

자동차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갑니다.

내리막길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경찰 암행 순찰 차량이 추격해 촬영했는데요.

최고 속도는 GPS 기록상 시속 230km가 넘었습니다.

오토바이가 질주한 도로는 평일 차량 통행이 다소 뜸한 강원도 44번 국도인데요.

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경찰은 오토바이 속도가 다소 줄어든 순간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 접근해 정차를 요구했습니다.

확인 결과 운전자는 39살 회사원 A 씨였는데,

새로 산 중고 오토바이를 테스트한다며 국도를 질주했습니다.

정해진 제한속도보다 시속 80km 이상을 초과하면 '초과속 운전'이라고 하는데요.

A 씨는 무려 시속 100km 이상을 훨씬 초과한 만큼 형사 입건됐고, 1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대상입니다.

벌점도 100점을 받아 100일간 면허가 정지됐다고 하네요.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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