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자 딸, 20세에 토지·건물주…'부모찬스' 논란

곽재훈 기자 2024. 5. 3. 14:5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母 부동산을 父 증여재산으로 시세보다 싸게 매입…딸·부인 로펌 근무도 논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20대 딸의 부동산 보유 등 '부모찬스', 부인과 딸의 로펌 근무 및 급여수령 관련 의혹 등 도덕성 이슈 관련 논란에 휩싸인 모양새다. 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달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장녀 오모 씨는 20살이던 지난 2020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소재 땅 60.5제곱미터(㎡)와 해당 지번 소재 건물을 어머니(오 후보자의 부인 김모 씨)로부터 사들였다.

매입 대금은 4억2000만 원인데, 이 가운데 3억5000만 원은 아버지인 오 후보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 오 씨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아 4850만 원의 증여세를 내고 남은 돈 약 3억 원과, 대출 1억2000만 원을 합해 어머니에게 토지·건물값을 치렀다.

해당 물건은 재개발 예정지로, 현재 이 지역에는 '산성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3000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에 20세 딸에게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을 넘겨 절세 등 이득을 보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씨는 이 부동산을 2006년부터 보유하고 있었다.

부모가 소유한 부동산을 딸에게 그대로 증여하는 게 아니라, '매입 대금'을 증여하고 딸이 이 돈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게 하는 복잡한 형식을 취한 것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매매 가격이 시세보다 낮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SBS는 2일 <8뉴스> 보도에서 "(당시 시세는) 5억에서 6억으로, 실거래된 것보다 (오 후보자 아내와 딸 간의 매매가가) 1억~1.5억 낮다"는 주변 부동산중개업자의 말을 보도했다.

<연합뉴스>도 같은날 "당시 주변 실거래가보다 적게는 수천 만원, 많게는 수억 원까지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토지·건물 거래 플랫폼 '밸류맵'을 통해 2019~2020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에서 거래된 단독·다가구 주택의 매매 실거래가를 검색해본 결과, 오 씨가 산 부동산과 같은 토지 면적인 18평형대(60∼62㎡) 매물은 대부분 5억~8.6억 원 수준에서 거래됐다"고 전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해당 부동산은 오 후보자의 배우자가 장기 보유하고 있던 것이고 자녀에게 매매 대금을 증여한 것"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청문회를 통해 설명드리겠다"고만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딸 자취방 전세보증금, 공수처장 지명 후 차용증 작성

딸 오 씨는 성남시 부동산 외에 서울 봉천동에 3000만 원의 자취방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3000만 원의 전세보증금 역시 아버지 오 후보자로부터 '빌린' 것이라는 게 오 후보자 측 설명이다.

그런데 오 후보자는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달 26일로부터 이틀 후인 4월 28일에 딸과 차용확인증을 작성했다. 증여세 납부 논란 등을 고려해 '증여'를 '대여'로 꾸민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 후보자 측은 "계약은 (세입자 보호 등을 위해) 거주자인 딸 명의로 했으나 계약 해지 시 후보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인식했다"며 "인사청문회를 위해 재산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차용확인증을 작성했다"고 밝혔다고 <연합>이 보도했다.

딸과 부인,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급여 받아…"아르바이트", "실제 근무"

오 후보자 딸은 대학생이던 20~23세 동안 아버지 오 후보자의 소개로 3곳의 법무법인(로펌)에서 사무보조 등의 일을 하며 3700만 원 안팎의 급여 소득을 얻기도 했다고 지난 1일 <한겨레>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오 씨는 스무 살이던 2020년 8월 한 법무법인에 들어가 2주가량 일한 뒤 100만 원을 받았고, 2020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는 약 2년간은 다른 법무법인에서 2300만 원을 받았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년1개월간은 또다른 법무법인에서 일하며 1348만원을 받았다. 급여액은 월 평균 100만 원 정도다.

오 후보자 측은 "자녀가 대학생이 된 이후 미리 사회 경험을 쌓고 생활력과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 (또) 학업 및 생활에 필요한 부수입을 올리고자 후보자 소개로 몇몇 법무법인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신문에 설명했다.

오 후보자의 부인 김 씨는 오 후보자와 같은 법무법인에서 4년간 일하며 1억90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5000만 원가량이다. 오 후보자 측은 "실제 근무하면서 송무업무 지원 및 사무보조 업무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2일 JTBC <뉴스룸>은 오 후보자 부인이 실제로 일을 하고 그에 대한 급여를 받은 게 아니라 절세 목적으로 오 후보자의 급여를 나눠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방송은 "만약 오 후보자의 소득 일부를 부인과 나눈 것이라면 세금 7000만 원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4년간) 오 후보자는 7억4500만 원, 김 씨는 1억9950만 원의 급여를 신고했는데, 오 후보자는 세율 38%를 적용받아 4년 동안 약 1억7300만 원을 세금으로 냈고 김 씨는 860만 원의 세금을 냈다. 하지만 부인의 급여가 원래 오 후보자의 소득이었다면 오 후보자는 이 기간 급여 9억4000만 원에 대해 세금 2억5100만 원을 내야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