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전화 건 남성 징역 4개월 구형

윤두열 기자 2024. 5. 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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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공중전화로 이 대표 위해 예고
대구지법 서부지원〈사진=JTBC 뉴스룸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예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붙잡힌 6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4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오늘(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이 남성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은 정치 테러를 하겠다고 허위신고를 해 공무집행 방해를 했다는 점을 들어 징역 4개월에 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 대표 부산 피습 사건 사흘 뒤인 지난 1월 5일 대구에서 공중전화로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에 전화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경력 120여명을 동원해 일대를 수색해, 전화한 지 3시간여 만에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재판에서 이 남성은 “죽을죄를 지었다. 평생 반성하겠다”고 말했으며 이 남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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