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환불해준다더니 연락두절" 스터디카페 불통에 소비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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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 68.6%는 소비자가 결제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환불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정은선 : 먼저 이용권을 구매하기 전에 스터디카페 홈페이지나 매장 내 게시물을 통해 '환불 불가'와 같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 있는 곳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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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 피해구제건 174건…전년대비 피해 사례 40% 증가
- 스터디카페 이용권 구매 전 소비자 불리한 약관 확인해야
- 20만원 이상 이용료 결제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 이용 해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5월 3일 (금요일)
■ 대담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대전세종충청지원 정은선 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한 소비생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전세종충청지원 정은선 지원장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대전세종충청지원 정은선 지원장 (이하 정은선) : 안녕하세요.
◇ 조태현: 최근에 스터디카페에 관한 소비자 조사를 하셨다고요? 운영 실태 살펴 보니, 대다수의 업장에서 환불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요?
◆ 정은선 : 네, 한국소비자원 대전세종충청지원이 대전시에 있는 스터디카페 35개소를 조사했는데요. 그 중 68.6%는 소비자가 결제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환불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스터디카페는 대부분 사업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매장이다보니 현장에서 이것을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간혹 매장에 크게 '환불 불가'라고 써둔 곳이 있었습니다.
◇ 조태현: 그렇다면 중간에 그만 이용하고자 할 때 환불이 가능한지 알 수가 없군요.
◆ 정은선 : 네 대부분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조사대상 스터디카페에 대해서는 매장에 게시된 사업자 연락처로 일일이 전화해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37.1%가 환불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조태현: 관련해서 피해 사례들도 많을 것 같아요. 피해구제 신청 현황은 어떤가요?
◆ 정은선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스터디카페와 관련된 피해구제건이 174건 접수됐는데요. 매년 전년보다 피해사례가 30%, 40%씩 증가했습니다. 불만 유형을 살펴보면 소비자가 장기 수강권을 구매하고 이용하다가 도중에 해지를 요청하자 사업자가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한 사례가 85.6%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 다수 불만사례의 세부내용을 좀더 살펴봤는데요. '사업자가 자체 규정상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거나 '환불은 가능한데 위약금을 과하게 청구'하거나 '무조건 환불 거부'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 조태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피해구제 사례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정은선 : 소비자 A씨는 스터디카페 7일 이용권을 45,000원에 구입해서 이틀간 사용했습니다. 그후 남은 날짜에 대한 환불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자체 규정상 환불이 안된다며 거절했습니다. 소비자 B씨는 스터디카페 8주이용권을 18만원에 구입 22일간 이용을 했습니다. 이후 환불을 요청했는데요. 사업자는 '자사 스터디카페의 1일 이용료 12,000원'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계산하면 소비자에게 환불할 금액이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소비자 C씨는 스터디카페 이용권을 24만9천원에 구입해 사용하다가 4개월 후 잔여기간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는데요. 사업자는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도늘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 연락이 되지 않고 환불을 받지 못했습니다.
◇ 조태현: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실만한 스터디카페 이용 시 주의 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 정은선 : 먼저 이용권을 구매하기 전에 스터디카페 홈페이지나 매장 내 게시물을 통해 '환불 불가'와 같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 있는 곳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인매장이라 물어볼 곳이 마땅치 않다면 매장에 있는 사업자 연락처로 전화해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키오스크에서 시간권, 기간권 등 장기 이용권을 결제할 때는 이용권의 유효기간, 환불 여부와 규정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 이용료가 2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태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대전세종충청지원 정은선 지원장였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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