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노동자 차별 말고 약속 지켜야"…노조, 처우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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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현재 자회사에 소속된 보안검색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경기일보 5월3일자 5면)이 나오면서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3일 성명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은 노동자들을 차별하지 말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공항지부는 “인천지법은 지난 2일 인천공항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에 대해 공항공사가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공항 보안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17년부터 시작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이행 시 공항공사 직접고용 대상에 포함됐다가 결국 별도회사로 편제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구성원들 간 신뢰가 깨지고, 공항공사가 여러 차례 약속을 번복한 과정에서 비롯한 결과”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순간을 모면하기에 급급했던 공항공사는 뒤늦게나마 사회적 책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전문가협의회가 최종 합의한 4조2교대 근무제 개선 등 공항공사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들과 자회사의 고용 노동자 간 처우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게 인천공항지부의 주장이다.
또 공항공사는 합의사항의 지속적인 이행을 위해 ‘(가칭)인천국제공항 노사공동운영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한 약속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공항지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소송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지난 2월부터 시작한 2024년 임금교섭을 1차례 남겨두고 있는데, 본 교섭 결렬 시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회사 직원들에게는 아직인 4조2교대 교대제 개선 완료,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공사 완공을 위한 합리적 인력충원, 물가인상에 따른 적정한 임금인상 등 산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조는 강고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지법은 지난 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 1천200여명이 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공항공사가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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