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집 주인이 경찰관이네?'…애먼 다른 집 괴롭힌 20대

최란 2024. 5. 3. 14: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층간소음에 보복하려다 윗집에 경찰이 산다는 것을 알고 애꿎은 다른 이웃을 괴롭힌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헌)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층간소음에 불만을 가지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자신의 윗집에 경찰관이 거주한다는 것을 알고 다른 세대에 보복 범행을 저질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층간소음에 보복하려다 윗집에 경찰이 산다는 것을 알고 애꿎은 다른 이웃을 괴롭힌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층간소음에 보복하려다 윗집에 경찰이 산다는 것을 알고 애꿎은 다른 이웃을 괴롭힌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헌)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아파트 이웃 주민 40대 여성 B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새벽 시간대에 B씨의 집 앞에 찾아가 출입문 비밀번호 키패드와 현관문에 칼자국을 내고, 흉기로 유모차 시트를 10여 차례 찢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의 집 앞 벽면에 계란을 여러 차례 던지고 피해자를 지켜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층간소음에 불만을 가지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자신의 윗집에 경찰관이 거주한다는 것을 알고 다른 세대에 보복 범행을 저질렀다.

층간소음에 보복하려다 윗집에 경찰이 산다는 것을 알고 애꿎은 다른 이웃을 괴롭힌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광주지법.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 수단, 방법에 비춰볼 때 위법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