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닝머신 강제로 뛰게 해 6세 아들 숨지게 한 '비정한' 아버지

장종호 2024. 5. 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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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뚱하다는 이유로 러닝머신을 강제로 뛰게 해 아들을 숨지게 한 비정한 아빠가 법정에 섰다.

뉴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2021년 3월 A씨(31)는 자신의 아들(6)에게 강제로 운동을 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오션시티의 상급법원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러닝머신의 과도한 속도 때문에 아들이 여러 번 넘어졌는데도 A씨는 계속해서 달리도록 강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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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욕포스트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뚱뚱하다는 이유로 러닝머신을 강제로 뛰게 해 아들을 숨지게 한 비정한 아빠가 법정에 섰다.

뉴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2021년 3월 A씨(31)는 자신의 아들(6)에게 강제로 운동을 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오션시티의 상급법원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러닝머신의 과도한 속도 때문에 아들이 여러 번 넘어졌는데도 A씨는 계속해서 달리도록 강요했다.

특히 A씨는 아들을 들어 올려 러닝머신 위에 놓고 계속 뛰게 했다.

이후에도 계속 아들이 넘어지자 결국 A씨는 속도를 줄여주었다.

A씨가 이처럼 혹독한 운동을 시킨 이유는 '뚱뚱하다'는 것이었다.

그 일이 있은 후 약 열흘 만에 소년은 낮잠을 자던 중 비틀거리며 일어나 말을 어눌하게 하더니 메스꺼움과 호흡 곤란을 호소했다.

병원으로 옮겨져 검사 중 발작이 일어났고 끝내 숨을 거뒀다.

부검 결과 소년의 몸에서 급성 염증과 패혈증을 동반한 심장 및 간 타박상이 발견됐다. 경찰은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으로 보고 A씨를 체포했다.

수감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와 변호사는 이번 재판에서 "아들의 죽음은 러닝머신 운동과 관련이 없다"면서 "폐렴으로 인해 숨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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