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김웅이 더 나올 수 있을까[국회 풍경]
국회가 지난 2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 속에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채 상병 특검법은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김웅 의원만이 유일하게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재석의원 168명 중 찬성은 168표로 이중 한 표는 김웅 의원의 몫이다. 김 의원은 투표를 마친 뒤 홀로 본회의장을 빠져나왔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법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썰물처럼 빠져나가 표결에 불참했다. 여야가 합의했던 ‘이태원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 추가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시도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본회의장 의장석으로 불러 협의를 했지만 무산되자, 특검법을 상정했고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온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재적 의원 295명 전원이 참석한다면 197명이 찬성해야 한다. 17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찬성표를 던진 김웅 의원이 유일하게 유력하지만, 무기명 투표의 특성상 불가능하지도 않다.
출석의원이 줄면 재의결에 필요한 의석수도 줄어든다. 총선 불출마 및 낙선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 여부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규 기자 park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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