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작업하겠다" 협박 60대에 징역 4개월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찰에 전화를 걸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예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검찰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4시 49분께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로 전화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을 한 뒤 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찰에 전화를 걸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예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검찰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 문현정 판사 심리로 열린 A씨 첫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4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유명인에 대한 정치적 테러를 소재로 한 허위신고로 경찰력에 대한 구체적인 공무집행 방해를 초래한 점을 구형 취지로 들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4시 49분께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로 전화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을 한 뒤 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이런 행동을 하기 사흘 전 부산에서는 실제로 '이 대표 피습사건'이 발생했던 터라 당시 경찰은 주요 정당 당 대표 등의 신변 보호를 강화한 상태였다.
이런 까닭에 대구경찰청은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에서 A씨 전화 내용을 인계받은 뒤 경력 120여명을 동원해 공중전화 일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에 나섰으며, 3시간여 만인 오후 8시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무직인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다가 경찰에 범죄 협박 전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주변인 진술 등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또 "실제 범행을 저지를 생각이 없었지만,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어 "무조건 죽을죄를 지었다. 평생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suh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푸틴 "하나만 먹으려했는데 그만…베이징덕 매우 맛있었다" | 연합뉴스
- 잠든 여친 알몸 촬영한 군인…벌금 선처로 강제 전역 면해 | 연합뉴스
- 브라질 홍수로 도심에 피라냐 출현…"최소 3년 수생태계 파괴" | 연합뉴스
- [OK!제보] 바닥에 널브러진 생닭들…유명 치킨점의 충격 실태 | 연합뉴스
- "딸 15주기 행사 준비하다" 작고배우 장진영 부친 장길남씨 별세 | 연합뉴스
- 남의 고양이와 퇴역군견 싸움 붙인 70대…결국 숨진 고양이 | 연합뉴스
- '완전 이별 조건 120만원' 받고도 10대 여친 스토킹·폭행 20대 | 연합뉴스
- 온몸 멍든 채 사망한 교회 여고생…국과수 "학대 가능성" | 연합뉴스
- 최화정, 27년 만에 '파워타임' 하차…내달 2일 마지막 방송 | 연합뉴스
- 인천 오피스텔 12층서 난간 붙잡고 있던 20대 여성 추락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