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수백 명 협박하고 돈 뜯은 '장염맨' 구속기소

김덕현 기자 2024. 5. 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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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수백 명을 상대로 악질적인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형사1부(원형문 부장검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10개월간 전국 356곳의 음식점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약 8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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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수백 명을 상대로 악질적인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형사1부(원형문 부장검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10개월간 전국 356곳의 음식점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약 8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 배상금을 주지 않으면 관청에 신고해 영업 정지를 시키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실제로는 전화를 건 음식점에서 식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업주들은 온라인상에서 피해 사례를 공유하면서 A 씨를 속칭 '장염맨'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에도 이와 같은 수법으로 자영업자 13명으로부터 450만 원을 뜯어내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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