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 되돌리면 교권 회복되나”

김규원 기자 2024. 5. 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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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차별이나 폭력을 당하지 않는 등 포괄적 학생 인권을 보장한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가 2012년 제정된 지 12년 만에 폐지됐다.

2024년 4월26일 서울시의회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시도 단위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4월24일 폐지가 확정된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도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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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큐레이터]

2024년 4월26일 서울시 의회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하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날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72시간 천막 농성을 벌였다. 4월29일 오전 조 교육감이 응원차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 1항)

학교에서 차별이나 폭력을 당하지 않는 등 포괄적 학생 인권을 보장한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가 2012년 제정된 지 12년 만에 폐지됐다. 2024년 4월26일 서울시의회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시도 단위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4월24일 폐지가 확정된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도로 이뤄졌다. 현재 서울시 의원 111명 가운데 75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보수 쪽에선 학생들에게 ‘성적 지향’의 자유를 보장했고 교사의 통제권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하며 이 조례의 폐지를 추진해왔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월26~29일 서울시교육청 1층에서 이 조례의 폐지에 반대하는 72시간 농성을 벌였다. 조 교육감은 “5월17일이 재의 요구 법정 기한이어서 5월 중순까지는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가 폐지안을 재의결한다면 ‘조례 폐지 무효확인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번 사태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는 권위주의적인 학교를 민주적 학교로 정상화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교권 추락은 새로운 문제적 현상이다. 그런데 일부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인 것처럼 악마화하고 있다. 학생 인권을 과거로 돌려서 교권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학생 인권과 교권 모두 미래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조례’가 아니라 ‘법률’로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4월29일 조 교육감의 농성장을 찾아가 ‘학생인권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민정 의원은 “이 조례가 법률적 근거 없이 만들어져 취약한 측면이 있다. 제21대 국회에 ‘학생인권보장특별법 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 안들이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을 모두 보장하려면 결국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강 의원은 “경쟁 중심 교육이 수십 년 동안 학생과 교사를 상품으로 만들고 효율화를 요구해왔다. 그것 때문에 공교육이 무너졌고 학생 인권과 교권이 파괴된 것이다. 공교육이 학생들을 사회의 좋은 구성원으로 만드는 원래의 일로 돌아가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말했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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