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찾은 中 관광객, “실수로 택시비 ‘10배’ 냈어요”…차액은?

박동민 기자 2024. 5. 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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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관광객이 택시비를 10배 가까이 잘못 지불했다가 경찰의 도움으로 되돌려 받았다.

3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전 10시쯤 20대 중국 관광객 A씨가 제주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로 찾아와 한글로 적힌 쪽지를 내밀며 도움을 요청했다.

A씨가 내민 쪽지에는 '공항에서 13일 저녁 11시30분쯤 택시승강장에서 함덕(호텔)으로 오는 택시 탑승. 택시비 2만원을 20만원으로 결제(현금). 꼭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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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2만3000원인데 실수로 20만원 지불
경찰 조사로 택시 찾고 차액 돌려받아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중국인 관광객이 택시비를 10배 가까이 잘못 지불했다가 경찰의 도움으로 되돌려 받았다.

3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전 10시쯤 20대 중국 관광객 A씨가 제주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로 찾아와 한글로 적힌 쪽지를 내밀며 도움을 요청했다.

A씨가 내민 쪽지에는 ‘공항에서 13일 저녁 11시30분쯤 택시승강장에서 함덕(호텔)으로 오는 택시 탑승. 택시비 2만원을 20만원으로 결제(현금). 꼭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당시 A씨는 택시가 떠나고 나서야 돈을 더 많이 냈다는 사실을 알았고 주변 식당 직원의 도움을 받아 쪽지를 작성해 경찰을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시간대의 공항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확인해 A씨가 탔던 택시를 특정하고 해당 택시 운전자에게 연락했다. 경위를 파악한 결과 A씨가 이용한 택시의 실제 요금은 2만3000원이었다. 

연락을 받은 택시 기사는 공항사무소를 방문해 추가로 받은 17만7000원을 A씨에게 돌려줬다. 택시기사는 “당시 밤이라 차 안이 어두워서 1000원짜리로 알고 받았다. 다음 날(14일) 아침에 확인해보니 1만원권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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