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장교 '집단진정' 금지는 합헌…국가 안보 위협될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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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장교의 집단 진정과 서명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군인복무기본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단기법무장교 A씨가 청구한 군인복무기본법 제31조 1항 제5호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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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장교의 집단 진정과 서명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군인복무기본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단기법무장교 A씨가 청구한 군인복무기본법 제31조 1항 제5호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A씨는 해당 조항이 장교인 자신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의 행위가 오용·남용될 경우, 군인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다른 규정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고도 피력했다.
헌재는 청구인 신분을 고려해 해당 조항 중 '장교'의 행위를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심판 대상으로 삼았다.
재판관 9명 중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5명은 "국군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하므로 특수한 신분과 지위에 있는 군인의 집단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단순 진정 또는 서명도 각종 무기와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집단행위는 그 자체로 군기를 문란하게 해 예측하기 어려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또한 조직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파괴해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집단 진정·서명 행위가 장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비치면 군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도 저하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군 전체가 정치 편향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핵심 기본권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다. 표현의 자유를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집단 진정·서명 행위가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킬 만한지, 목적이 공익에 반하는지,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이 있는지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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