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땐..."17표가 변수" [앵커리포트]
어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법안을 재표결에 부칠 경우 어떻게 될지 모른단 전망이 나옵니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안에 법안을 공표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은 이번 달 27일이나 28일쯤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재표결에 부치겠다는 취지인데, 다만 첫 표결 때보다는 문턱이 높습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2/3 이상,
그러니까 재적 의원이 전원 출석할 경우 197명 찬성을 얻어야 통과됩니다.
범여권에서 최소 17표 넘는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이 가능하단 얘기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똘똘 뭉치면 재의결이 불가능하지만 투표가 무기명으로 이뤄진단 점에서 쉽게 결과를 점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50여 명이 낙선이나 낙천, 불출마로 곧 국회를 떠난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상황도 여당 의원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단 점도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만약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법안을 손질해 다시 올릴 경우 정국은 또다시 극심한 대치 국면으로 문을 열게 될 전망입니다.
YTN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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