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이중 검증”…7월 재개 불확실? [친절한 뉴스K]

김세희 2024. 5. 3. 12:5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돼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매도 주문을 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금융당국이 나섰는데요.

공매도 전면 금지 5개월여 만에 금융당국이 내놓은 시스템 개선 방안을 친절한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식 투자의 기본은 주가가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을 산 뒤 이를 팔아 수익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가가 떨어질 때 돈을 버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공매도'입니다.

예를 들어 1주에 10만 원인 A 회사의 주식 10주를 증권회사에서 빌린 뒤 이 주식을 매도하면 100만 원이 계좌로 들어오겠죠.

현금을 갖고 있다가 주가가 예상한대로 5만 원대로 떨어지면 50만 원을 주고 10주를 삽니다.

증권회사에 10주를 갚고, 차액 50만 원은 내가 갖게 되는 겁니다.

시장 과열을 막는 등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지만,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매도 주문을 하는 '무차입 공매도'의 경우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이 같은 '불법 공매도'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당시 적발 규모만 모두 56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시스템 개선 방안을 준비해 왔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핵심은 수기로 진행되던 공매도를 2개의 전산 시스템으로 바꿔 모든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주문을 검증하는 겁니다.

먼저 1단계로 기관투자자들은 공매도 잔고 전산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빌린 주식이 있어야만 매도 주문이 가능하도록 전산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단계로,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정보와 잔고는 거래소의 중앙 차단 시스템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받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지난달 25일: "불법 공매도가 그간 국내 투자자들의 시장 신뢰를 저해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작동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번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다만 거래소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주문을 확인하고 제재하는 데는 약 이틀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실시간 차단을 할 경우 전체 속도가 늦어지는 부담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다음 달까지 금지된 공매도가 언제 재개될 것이냐에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매도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전산 시스템 구축 시기가 관건입니다.

시스템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운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투자자들이 거래소에 잔고 정보를 제공하게 하려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또 법 개정과 별개로 1단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3∼6개월, 중앙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1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7월로 예정돼 있는 공매도 재개 시점은 늦춰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대종/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 "(전산 시스템 구축이) 다 완료되려면 아마 내년 하반기나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 만기가 돌아온 6월 공매도는 다시 연기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금감원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되 전산 시스템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민세홍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세희 기자 (3hee@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