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 변경 알려야"…'슈링크플레이션' 칼 빼든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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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을 몰래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공정위 고시 개정에 따라, 제조업자들은 우유, 라면, 샴푸 등 119개 품목의 용량 변경 시 3개월 이상 소비자에게 알려야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품 가격을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여서 파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사업자의 부당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오늘(3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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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8월부터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을 몰래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공정위 고시 개정에 따라, 제조업자들은 우유, 라면, 샴푸 등 119개 품목의 용량 변경 시 3개월 이상 소비자에게 알려야합니다.
조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품 가격을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여서 파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사업자의 부당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오늘(3일) 발표했습니다.
고시 개정안에는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을 축소하는 행위가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명시됐습니다.
선정된 품목은 우유, 커피, 치즈, 라면, 과자와 같은 가공식품 80개 항목과, 화장지, 샴푸, 마스크와 같은 일용잡화·생활용품 39개 항목 등 119개 품목입니다.
이들 품목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축소 시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알려야 합니다.
이는 포장지나, 제조사 홈페이지, 혹은 제품의 온오프라인 판매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의무를 위반하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춰 단위가격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개정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사업자들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8월 3일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제조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조을선 기자 sunshine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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