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화장실서 용변 보는 여성 불법 촬영한 20대, 무죄 이유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불법 촬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이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불법 촬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이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3월 원주 한 주점 남녀 공용화장실 남성용 칸에서 여성용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B(21) 씨 모습을 휴대전화로 위에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화장실에 있던 남성은 A 씨밖에 없었던 점, B 씨 일행들이 카메라 사진 촬영음과 남성이 음란행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B 씨가 휴대전화의 일부가 여성용 칸으로 넘어온 것을 목격한 점 등을 근거로 검찰은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이 고등학생 시절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과 경찰 피의자 신문 전날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실을 살펴볼 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범죄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불복으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의 불법 촬영 또는 불법 촬영 미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가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서 화장실에서 촬영된 사진, 영상이나 이와 관련한 저장정보를 발견할 수 없어 불법 촬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불법 촬영을 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또 B 씨가 당시 술에 취해있고, 당황해 명확한 진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에 비춰볼 때 B 씨 진술만으로는 A 씨 불법 촬영 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또 당사자가 아닌 B 씨 일행이 카메라 촬영음을 들었다고 진술한 내용을 A 씨 측이 증거로 인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은 점,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의 구조와 같은 환경적 요인 등을 따져봤을 때 불법 촬영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꼬꼬무 찐리뷰] "매트리스 안고 뛰어내렸다"…사상 최악의 호텔 화재 참사, 필사의 탈출
- "왜 무시해" 회사 공장에 불 지른 50대 직원 체포
- '비계 삼겹살' 논란 방지…대형마트, 과감히 자르고 펼쳐 포장
- 전시용 차 타고 주행까지 한 아이…모터쇼 '황당 사고'
- 산에서 길 잃은 등산객 2명…구조는 됐는데 재판행, 왜
- 80km 제한 국도서 '205km' 질주한 오토바이 적발
- 친형 살해하고 13년 만에 자수한 동생…항소심도 징역 10년
- 하이브-민희진 싸움에 BTS 음해까지…뿔난 아미 "가수 보호하라"
- 뼛조각 200개 맞추니…네안데르탈 여성 얼굴 나타났다
- 길거리 버려진 아이돌 앨범…"이런 짓 좀" 민희진 발언 재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