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행사 안하는게 직무유기” vs 李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

손기은 기자 2024. 5.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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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 강행 처리와 관련,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유기"라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 방침을 참모들에게 밝힌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되 '선(先)수사 후(後)특검' '독소조항 제거' 등 조건부 특검법 수용 여지는 열어 둘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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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강대강 대치 회귀
대통령실 “나쁜 선례 안된다”
野강행처리 조목조목 비판
공수처 수사후 특검 수용 등
‘조건부 거부’ 언급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 강행 처리와 관련,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유기”라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 방침을 참모들에게 밝힌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되 ‘선(先)수사 후(後)특검’ ‘독소조항 제거’ 등 조건부 특검법 수용 여지는 열어 둘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이유를 조목조목 짚으며 “여야 합의도 안 한 이 법안을 받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유기이자,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전날 브리핑을 열고 “채 상병의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엄중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채 상병 특검법을 이태원특별법과 비교하며 ‘법 절차’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원특별법에 따른 추가 조사는 검·경 수사에 더해 국회 국정조사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진행된다. 반면,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경우,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 수사기관의 지연·비위 행위가 확인된 게 없는 상황에서 수사주체를 갑작스레 바꿀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그간 13차례 특검과 달리 여야 합의 없이 특검을 출범시키는 점, 특검 추천법안의 독소조항이 그대로 있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야권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 설치한 게 공수처”라며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게 법 절차이자 정도”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 행사’는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여론을 전방위로 청취한 뒤 오는 1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이를 재가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다만, 채 상병 사건 진상 규명을 바라는 여론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은 다음 주 후반 열리는 기자회견 자리를 통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이유를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시점(수사기관의 수사 종료), 조항(야당의 특검 후보 추천) 변경이 있을 경우, 정부가 법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고 부모님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도 임기 내 40만 원까지 늘리겠다”며 “정부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 상황과 상관없이 ‘소통·통합 행보’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묵묵하게 소통하고 신뢰 구축하고 협치하자는 우리의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기은·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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