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탄 분유로 3개월 딸 사망…40대 아빠 2심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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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8년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3일 밤 10시 20분쯤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 B 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나 생후 100일이 지난 딸을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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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된 딸에게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탄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8년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3일 밤 10시 20분쯤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 B 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나 생후 100일이 지난 딸을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였던 딸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딸이 구토하는 등 의식을 잃었는데도 지명수배 중이어서 체포될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119에 신고하지 않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먹으려고 놓아둔 수면제를 녹인 생수로 분유를 타서 실수로 먹였고, 아이에게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도 했다며 방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면제를 녹여서 먹는 게 일반인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면제를 녹인 물병은 흰색 침전물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혼동·착오로 분유에 넣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면제 고의 투약 여부와 상관없이 무엇보다 수면제가 투약된 피해 아동을 유기해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중요하다"며 "아동학대치사 성립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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