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심서 '특수폭행·강요·폭행 혐의' 두산 이영하에게 '징역 2년' 구형...사실오인·법리적 오해 주장

노찬혁 기자 2024. 5. 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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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하./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노찬혁 기자] 검찰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야구부 후배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에 대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2부 심리로 열린 이영하의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유죄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하는 지난 2022년 8월 13일 잠실 SSG 랜더스전을 끝으로 1군에서 자취를 감췄다. 선린인터넷고 시절 1년 후배인 A씨가 이영하의 학교폭력을 주장하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를 했기 때문. 스포츠윤리센터는 곧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이영하의 학교폭력 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특수폭행·강요·공갈 등 세 가지의 공소사실을 언급했다. A씨는 이영하가 자신의 손가락을 전기파리채에 넣는 행위와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율동과 노래를 시키고, 2015년 대만 전지훈련 당시에는 라면을 갈취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당시 이영하의 자취방 청소와 빨래를 시켰다고 덧붙였다. 

특히 검찰과 이영하 측은 시기에서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피해자 A씨가 특수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2015년 8월 19일 이영하는 청소년국가대표로 선발됐고, 자취방에서 집안일을 시킨 시점 이영하는 이미 해당 지역에 없었다는 증거를 제출했다. 이영하 측은 노래를 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관행'이라고 맞섰고 이외의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이영하./마이데일리

지난 2022년 9월 21일 이영하의 첫 번째 공판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됐고, 이영하는 총 6번의 공판에 출석했다. 1~5차까지는 A씨 측의 증인 신문, 6차 공판에서는 이영하 측의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6차 공판이 끝난 뒤 이영하에게 징역 2년을 구형, 이영하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해 5월 31일 선고 공판에서 서울지법은 "피해자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영하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은 2021년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유명 선수 폭력 사태에 편승해 왜곡된 기억을 가진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해 제기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당시 1심에서 검찰은 이영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이번 2심에서도 똑같은 형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오전 10시에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영하./마이데일리

영일초-강남중-선린인터넷고 출신의 이영하는 2016년 신인드래프트 1차 지명을 받아 두산 유니폼을 입었다. 학교폭력 논란으로 인해 지난 시즌의 절반을 날린 이영하는 올 시즌 7경기에 출전해 10⅔이닝 평균자책점 5.91을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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