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위한 최고의 선물은 연금개혁[포럼]

2024. 5. 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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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오면서 얻은 결론은, 아동의 현재성과 미래 가능성 두 가지를 모두 면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오는 5일 어린이날을 이틀 앞두고, 아이들의 창창한 미래 발전 가능성은 외면한 채 현재성에 함몰하는 정치권 행태가 답답할 따름이다.

셋째, 이 조례에 담긴 학생의 행복추구권은 학생들이 당면한 현재성만을 부각해 그들의 미래 가능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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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칼럼니스트, 前 부산교대 교수

어린이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오면서 얻은 결론은, 아동의 현재성과 미래 가능성 두 가지를 모두 면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오는 5일 어린이날을 이틀 앞두고, 아이들의 창창한 미래 발전 가능성은 외면한 채 현재성에 함몰하는 정치권 행태가 답답할 따름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른바 진보 세력의 학생인권조례 결사 옹호다. 만시지탄이지만, 충남과 서울시의회가 여러 측면에서 잘못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이에 서울시교육감은 재의를 요구하고, 야당 대표는 국회가 개원하면 아예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겠다고 한다.

대다수 언론은 이번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지난여름 한 초등학교 여교사 사망을 계기로 드러난 교권 추락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본다.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근본 원인은 그 자체의 결정적인 결함에 있다.(문화일보 2023년 7월 24일 자 ‘포럼’)

첫째,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와 상황을 아예 무시한 채, 학생을 사회제도와 가르치는 교사에 맞서 대항하는 자연인으로 설정한다. 학생 인권이 소중하고 존중돼야 하지만 그것은 교육제도 안에서 성립돼야 한다. 그런데도 기존 7개 학생인권조례는 천편일률적으로 학생을 ‘감옥’인 학교에 갇힌 존재로 규정할 만큼 비교육적이다.

둘째, 학생인권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법규인데도 그 내용이 초헌법적이라는 치명적 결함이 있다. 학생의 권리가 헌법이 규정하는 권리를 넘어서 존재하며, ‘교사 대 학생’의 대립 구도를 임의 설정해 학생의 저항권으로 타도해야 할 것처럼 규정한다.

셋째, 이 조례에 담긴 학생의 행복추구권은 학생들이 당면한 현재성만을 부각해 그들의 미래 가능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다. 이러한 폐해가 학생인권조례가 마땅히 폐지돼야 할 논거다.

이처럼 잘못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무력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입법화하려는 시도가 현장 교육 최고 책임자인 현직 교육감과 한때 법학 교수였던 한 야당 대표 간 정치적 야합에서 나왔다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국회는 학생인권조례의 해악을 확대재생산하는 악법을 절대로 제정해선 안 되며, 나머지 5개 학생인권조례도 조속히 폐지돼 한다. 현행 조례는 진정한 사제동행이 비대칭적 관계임을 부정하는 비교육적 해악임은 물론, 거시적 안목에서 학생의 발전 가능성을 철저히 외면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자라나는 세대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그들이 장차 짊어질 짐을 덜어주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나랏빚이 엄청 늘어난 데다, 국가가 지급 보증한 내용까지 포함하면 명시적 통계로 나온 수치 이상의 나랏빚을 다음 세대가 갚아야 한다.게다가 국민적 총의를 모은다면서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현행보다 나쁜 대안으로 미래 세대의 짐을 더 키운다.

‘진보’가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뜻인 만큼 자칭 진보 세력이 다음 세대인 오늘의 어린이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은 현재성에 함몰된 학생인권조례 집착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구조 개혁에 진력하는 것이다. 우리 선대가 자신을 희생하면서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일궜듯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후대의 ‘인권’을 도모하는 지름길이다.

김정래 칼럼니스트, 前 부산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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