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악독 변호사더라"...조수진 변호사 총선 보도 무더기 정정

박재령 기자 2024. 5. 3. 11:2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아버지 가해 가능성' 변론 논란 10곳 정정 보도
문제 발언은 조 변호사 아닌 다른 변호사… "취재 없었다"
'강간통념' 활용 보도도 부정 "그런 의미 아닌데 오독"
경향신문, 세계일보 등 '강간통념' 조 변호사 반론 게재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조수진 변호사. 사진=본인 페이스북

조수진 변호사가 성범죄자 변호 과정에서 '아버지 가해 가능성'을 주장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언론사 10곳이 정정보도를 냈다. 피해자 '2차 가해' 논란 이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를 사퇴했던 조 변호사는 “내 SNS만 봤어도 알 수 있는 사실들이었는데 취재가 없었다”고 항의했다.

3일 기준 이투데이, 뉴스워커, 서울경제, 아주경제, 매일경제, 아시아투데이, 뉴시스, 경향신문, 서울신문, 세계일보가 아동 성범죄자 사건에서 조수진 변호사가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 있다는 취지로 변호했다고 보도한 기사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이들 신문은 정정보도에서 “사실 확인 결과 조 변호사는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언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라고 했다. 실제로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해당 발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론을 맡은 다른 변호사의 말이었다. 조 변호사는 2심 변론을 맡았다.

▲ 지난달 25일 나온 서울신문 정정보도.

해당 사실을 처음 보도한 KBS는 아직 정정보도를 내지 않았다. KBS는 지난 3월20일 <조수진, 초등학생 피해자 성병 감염에 “다른 성관계 가능성” 주장>에서 “조수진 후보는 초등학교 4학년 여자 아이가 성폭행을 당해 성병에 감염된 사건에서 가해자 측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감염이 다른 성관계를 통해 이뤄졌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당한 피해일 수 있다는 주장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조수진 변호사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언론사 20곳 정도에 요청서를 보내놓은 상태”라며 “KBS 등 처음 단독보도한 곳들은 따로 접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그동안 언론보도를 보면 대개 진짜인 줄 알았다. 그런데 직접 당해보니 저한테 확인하고 쓰는 곳이 없더라”라며 “받아쓰기 행태와 속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길 가는 사람이 다 저를 욕하는 것 같더라. 인생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조 변호사는 성범죄 가해자들에 '강간통념'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오보라고 주장했다. 프레시안은 지난 3월18일 <박용진 맞상대 조수진, 성범죄 가해자에 '강간통념 활용' 조언?> 기사에서 “조 변호사는 특히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성범죄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신고를 체념하게 하는 요인인 '강간통념'을 적극 활용하도록 조언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조 변호사는 블로그에서 “'강간통념'이란 여성이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통념을 말한다”며 “성범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이기에 바로잡아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참(국민참여재판)이 일부에서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있다”고 했다. 이어 “자신이 피의자의 입장이고 배심원의 판결을 통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증거 자료와 상황이 있다면 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놓고 프레시안은 “강간통념을 활용할 것을 권했다”고 했다.

조수진 변호사 블로그 갈무리

이에 조 변호사 블로그 홍보 대행사는 “조 변호사 블로그에 있는 4월부터 12월까지의 포스팅들은 저희가 직접 글을 쓰고 이미지 작업을 한 결과물”이라며 “이 글은 성범죄자가 가벼운 처벌을 받는 방법에 대한 글이 아니다. 정확하게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설명하고 성범죄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소개한 글”이라고 했다.

홍보 대행사는 “글에서 강간통념을 활용하라는 말이 어디에 있기에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글에서 '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강간통념'을 활용하라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증거와 상황을 국민참여재판에서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세계일보, 서울신문 등은 정정보도문에서 “'강간통념'을 국민참여재판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조언을 하지 않았다”며 “가해자로 몰려 억울한 상황이라면 '국민참여재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글의 내용이었다”는 조 변호사의 반론을 같이 실었다.

조 변호사는 미디어오늘에 “판결문만을 근거로 4일 동안 300건 정도 되는 인용 기사가 났고 결국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며 “전체 내 변론 건수 중 성범죄 가해자 건은 1프로에 불과하고 성범죄 피해자 대리를 더 많이 해왔다. 판결문 제공 사이트나 내 SNS만 취재했어도 알 수 있는 사실이었는데 어느새 성범죄 가해자를 악독하게 변론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제 지성을 모아 이러한 일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없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