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악독 변호사더라"...조수진 변호사 총선 보도 무더기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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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변호사가 성범죄자 변호 과정에서 '아버지 가해 가능성'을 주장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언론사 10곳이 정정보도를 냈다.
3일 기준 이투데이, 뉴스워커, 서울경제, 아주경제, 매일경제, 아시아투데이, 뉴시스, 경향신문, 서울신문, 세계일보가 아동 성범죄자 사건에서 조수진 변호사가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 있다는 취지로 변호했다고 보도한 기사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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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아버지 가해 가능성' 변론 논란 10곳 정정 보도
문제 발언은 조 변호사 아닌 다른 변호사… "취재 없었다"
'강간통념' 활용 보도도 부정 "그런 의미 아닌데 오독"
경향신문, 세계일보 등 '강간통념' 조 변호사 반론 게재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조수진 변호사가 성범죄자 변호 과정에서 '아버지 가해 가능성'을 주장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언론사 10곳이 정정보도를 냈다. 피해자 '2차 가해' 논란 이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를 사퇴했던 조 변호사는 “내 SNS만 봤어도 알 수 있는 사실들이었는데 취재가 없었다”고 항의했다.
3일 기준 이투데이, 뉴스워커, 서울경제, 아주경제, 매일경제, 아시아투데이, 뉴시스, 경향신문, 서울신문, 세계일보가 아동 성범죄자 사건에서 조수진 변호사가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 있다는 취지로 변호했다고 보도한 기사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이들 신문은 정정보도에서 “사실 확인 결과 조 변호사는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언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라고 했다. 실제로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해당 발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론을 맡은 다른 변호사의 말이었다. 조 변호사는 2심 변론을 맡았다.

해당 사실을 처음 보도한 KBS는 아직 정정보도를 내지 않았다. KBS는 지난 3월20일 <조수진, 초등학생 피해자 성병 감염에 “다른 성관계 가능성” 주장>에서 “조수진 후보는 초등학교 4학년 여자 아이가 성폭행을 당해 성병에 감염된 사건에서 가해자 측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감염이 다른 성관계를 통해 이뤄졌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당한 피해일 수 있다는 주장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조수진 변호사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언론사 20곳 정도에 요청서를 보내놓은 상태”라며 “KBS 등 처음 단독보도한 곳들은 따로 접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그동안 언론보도를 보면 대개 진짜인 줄 알았다. 그런데 직접 당해보니 저한테 확인하고 쓰는 곳이 없더라”라며 “받아쓰기 행태와 속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길 가는 사람이 다 저를 욕하는 것 같더라. 인생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조 변호사는 성범죄 가해자들에 '강간통념'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오보라고 주장했다. 프레시안은 지난 3월18일 <박용진 맞상대 조수진, 성범죄 가해자에 '강간통념 활용' 조언?> 기사에서 “조 변호사는 특히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성범죄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신고를 체념하게 하는 요인인 '강간통념'을 적극 활용하도록 조언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조 변호사는 블로그에서 “'강간통념'이란 여성이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통념을 말한다”며 “성범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이기에 바로잡아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참(국민참여재판)이 일부에서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있다”고 했다. 이어 “자신이 피의자의 입장이고 배심원의 판결을 통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증거 자료와 상황이 있다면 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놓고 프레시안은 “강간통념을 활용할 것을 권했다”고 했다.

이에 조 변호사 블로그 홍보 대행사는 “조 변호사 블로그에 있는 4월부터 12월까지의 포스팅들은 저희가 직접 글을 쓰고 이미지 작업을 한 결과물”이라며 “이 글은 성범죄자가 가벼운 처벌을 받는 방법에 대한 글이 아니다. 정확하게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설명하고 성범죄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소개한 글”이라고 했다.
홍보 대행사는 “글에서 강간통념을 활용하라는 말이 어디에 있기에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글에서 '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강간통념'을 활용하라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증거와 상황을 국민참여재판에서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세계일보, 서울신문 등은 정정보도문에서 “'강간통념'을 국민참여재판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조언을 하지 않았다”며 “가해자로 몰려 억울한 상황이라면 '국민참여재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글의 내용이었다”는 조 변호사의 반론을 같이 실었다.
조 변호사는 미디어오늘에 “판결문만을 근거로 4일 동안 300건 정도 되는 인용 기사가 났고 결국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며 “전체 내 변론 건수 중 성범죄 가해자 건은 1프로에 불과하고 성범죄 피해자 대리를 더 많이 해왔다. 판결문 제공 사이트나 내 SNS만 취재했어도 알 수 있는 사실이었는데 어느새 성범죄 가해자를 악독하게 변론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제 지성을 모아 이러한 일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없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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