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불가피…여권 이탈표 발생 우려엔 선그어

김정률 기자 2024. 5. 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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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여당 이탈표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3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채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보신다"며 "여야 합의가 안 됐고 (채상병 사건은)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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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 생각 당이 정면으로 뒤집진 않을 것"
29일 오후 서울 중구 봉래동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첫 영수회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2024.4.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여당 이탈표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3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채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보신다"며 "여야 합의가 안 됐고 (채상병 사건은)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고 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셈이다.

관심은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재의 표결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발생하느냐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재의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재의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현재 295명 국회의원 중 국민의힘은 113명과 자유통일당, 무소속 의원 각각 1명을 더하면 범여권은 115명이다.

이중 국회의장을 제외한 18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특검법안은 가결된다. 정치권에서는 총선 공천에서 낙천했거나 낙선한 일부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헌법 기관인 개별 의원들을 설득할 수는 없다"면서도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생각을 당이 정면으로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이 윤 대통령을 겨냥할 수 있다며 우려도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실이 거듭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유로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강조하는 것도 이런 우려에 대한 반론으로 보인다.

특검법 수사 대상은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사령부·경북지방경찰청 등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직권남용 의혹과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다. 경우에 따라서는 윤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절대 아니다"라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검찰과 경찰을 왜 무력화하냐는 것이다. 국가 법질서를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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