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 해결’ 특별법원 설립 추진 연구회 발족

김정근 2024. 5. 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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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제분쟁해결시스템 연구회' 창립 총회. (대법원 제공)

국제 상거래와 지식재산 분쟁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아시아 특별법원을 국내에 설립하기 위해 전국 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법원은 노태악 대법관을 회장으로 한 국제분쟁해결시스템 연구회를 발족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연구회는 최근 국제 특허분쟁이 해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 속 국내에도 국제분쟁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특별법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제 지식재산 소송에서 미국과 독일 법원이 선호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아시아 연합 지식재산법원 설립도 시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회는 우리나라가 분쟁 해결 장소로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와 논의 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노 대법관은 "우리 법원이 세계적으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며 "세계 분쟁이 생기면 대한민국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보자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것이 우리 연구의 궁극적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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