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의대 증원 관련 재판서 의대생 자녀 둔 판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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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 등 방침에 반발해 의대교수·의대생·전공의 등의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이 이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재판장에게 관련 사안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행정 재판부 재판장들이 '(의대생 자녀 등) 이해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재판장은 소송을 맡지 않는 게 좋겠다'는 논의를 했고, 관련 사건 재배당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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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등 방침에 반발해 의대교수·의대생·전공의 등의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이 이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재판장에게 관련 사안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행정 재판부 재판장들이 '(의대생 자녀 등) 이해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재판장은 소송을 맡지 않는 게 좋겠다'는 논의를 했고, 관련 사건 재배당이 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2일까지 접수된 의대 증원 관련 사건 6건 중 5건이 행정4부, 행정8-1부 등으로 재배당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달 30일 관련 사안 항고심에서 "항고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 또한 의대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재판장) 역시 이 같은 이유로 사건을 재배당받은 재판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등법원 관계자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당초 해당 사안을 최초 배당받은 판사가 "내 자녀가 의대생이라 사건을 맡은 것이 저어된다"고 우려를 제기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행정7부가 사건을 재배당받았다.
고법 관계자는 그러면서 '구 부장판사 자녀가 의대생인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음모론에 대해 "진작에 의대생 자녀를 둔 재판장을 피했다. 근거 없는 사법 불신"이라고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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