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사망사고 낸 50대 구속

이주형 2024. 5. 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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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 운전을 하다 20대를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A(50대)씨를 구속하고 B(50대)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2시께 충남 예산군 대술면의 편도 2차선 국도에서 역주행하다 정상 주행 중인 소형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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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예산=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 예산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 운전을 하다 20대를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A(50대)씨를 구속하고 B(50대)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2시께 충남 예산군 대술면의 편도 2차선 국도에서 역주행하다 정상 주행 중인 소형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소형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소형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대학생 C(20대)씨가 결국 숨졌다.

A씨는 인근 지역에서 친구 관계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를 태우고 5㎞가량을 역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할 만큼 만취 상태였는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그는 "상대 차가 역주행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경찰이 제시한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보고서야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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